민원사무명 | 아토피피부염·천식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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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대상 : 등본상 당진시민으로서 만 18세 이하(2005.1.1.이후 출생자)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46) 질환자 -지원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지원범위 : 1인 연 20만원 이내의 본인부담금(의료비, 약제비) 또는 피부보습제(연 3병이내) ※ 당해연도(2023년) 발생 의료비는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청구 및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360-605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방문 전 사전 연락 바랍니다. |
구비서류 | 1.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부모 자격 확인서 추가 제출 (확인 안될 시 '환아의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 5. 영수증 원본(아토피질환의 의료비 및 약제비) 6. 상병확인자료(진료확인서, 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중 1부 7. 신분증 8.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당해연도 진료 및 발급 서류에 한함 * 건강보험 관련 서류(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확인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 및 출력 가능)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확인 및 팩스 전송 가능)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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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상병코드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신청 ※ 접수시, 지원기준 부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하여 개인별 계좌 입금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