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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대상자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영양지원 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기간연중
  • 장소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대상자 신청기준

  • 아래의 4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참여 신청 가능
  •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표
    거주기준 당진 관내 거주 (부부 중 최소 1인 한국 국적의 다문화 가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의 65%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판정)
    영양기준 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임신 중 당뇨, 고혈압, 비만 중 한가지 이상 보유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로 판정)
    ※소득수준이 해당되는 임신부의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연령기준
    •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혼합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생후 만 6세 미만까지 (생후 66개월 미만까지)
    • ※6개월 이상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한
  • ‘저속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
  • 신청 접수는 대기자로 등록되며 신청 대기자가 많아 대기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자격 재평가 실시 (자격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선정 불가능)

구비서류

  • 가구원 수 확인: 주민등록 등본(전산조회 가능)
  • 소득 확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산조회 가능)
  • 임신, 출산 여부 확인: 산모수첩, 의사 소견서·진단서, 출생증명서
  • 해당자에 한하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 배우자 분리 세대 등),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사업 내용

  • 영양교육 및 개별 상담 지원으로 개개인의 영양문제 해소
  • 정기적인 영양 평가로 영양위험요인 및 영양 상태 변화 확인
  • 보충 식품 패키지 한달 분량을 월 1~2회씩 각 가정으로 제공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연락처 : 041-360-6043
  •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