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리사업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가족 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돕는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치매 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신청장소
-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장소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어르신
20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 중위소득 12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직장 가입자 |
95,183 (107,509) |
157,035 (177,371) |
202,377 (228,585) |
247,170 (279,179) |
289,638 (327,146) |
324,452 (366,469) |
377,299 (426,159) |
422,318 (477,008) |
453,848 (512,621) |
지역 가입자 |
24,266 (27,408) |
109,680 (123,884) |
152,948 (172,755) |
205,217 (231,793) |
254,448 (287,399) |
291,356 (329,087) |
351,294 (396,787) |
400,222 (452,051) |
433,430 (489,559)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증액
지원내용
-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내 실비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조회로 제출 생략 (단, 동 시스템 이용시 사전동의서 제출)
조호물품 지원 사업
지급 대상 및 지급기간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치매안심센터 등록 재가치매환자 (단, 노인요양 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 입소 제외)
|
지급 품목 | 조호물품 | 위생소모품 (기저귀 등) |
신청 서류 |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1. 위생소모품 신청서 1부 2. 신분증(대상자) 3.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
실종예방서비스
대상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제공서비스 | 인식표, 행복GPS, 지문등록 |
신청 및 제출서류 |
1.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2.대상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조회, 처리,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및 후견등기부등본(대상자와 보호자 관계확인용)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