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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리사업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가족 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돕는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치매 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신청장소

  •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장소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어르신

20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원)

20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안내 표. 지원대상의 가구, 소득,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안내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07,509)
157,035
(177,371)
202,377
(228,585)
247,170
(279,179)
289,638
(327,146)
324,452
(366,469)
377,299
(426,159)
422,318
(477,008)
453,84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27,408)
109,680
(123,884)
152,948
(172,755)
205,217
(231,793)
254,448
(287,399)
291,356
(329,087)
351,294
(396,787)
400,222
(452,051)
433,430
(489,559)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증액

지원내용

  •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내 실비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조회로 제출 생략 (단, 동 시스템 이용시 사전동의서 제출)

조호물품 지원 사업

조호물품 지원 사업

조호물품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급 대상, 지급 품목, 신청 서류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지급기간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등록 재가치매환자
(단, 노인요양 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 입소 제외)
  • 지원 신청 후 최대 1년 제공 가능
  • 저소득층은 서류 확인 후 계속 지원가능(수급자,차상위)
지급 품목 조호물품 위생소모품 (기저귀 등)
신청 서류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1. 위생소모품 신청서 1부
2. 신분증(대상자)
3.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실종예방서비스

실종예방서비스

실종예방서비스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 제공서비스, 신청 및 제출서류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제공서비스 인식표, 행복GPS, 지문등록
신청 및 제출서류 1.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2.대상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조회, 처리,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및 후견등기부등본(대상자와 보호자 관계확인용)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로 문의
  • 담당부서 : 치매안심팀
  • 연락처 : 041-360-6268
  • 최종수정일 :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