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선별 검사비 | 생후 28일 이내에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실시한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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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검사비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지원내용
선별 검사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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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검사비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실시한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최대 7만원) |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
신청 및 문의처
041-360-6042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연락처 : 041-360-6042
-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