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인 자격 |
-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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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역할 |
- 피후견인(치매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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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등 신청 및 변경 업무
- 피후견인에 대한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및 결정 후 신청 업무
-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업무 (단, 침습적 의료행위는 제외)
- 거소 관련 사무 지원
- 요양원 등 피후견인 거소 관련 각종 계약 체결 업무
- 공법상의 신청행위 지원
-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 및 신청업무
-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사무 지원
- 사회보장수급비 등 일상생활비 관리, 통장관리, 간단한 서비스계약 체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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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원금액 |
- 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교육 : 일비(1일 2만원) 및 교통비(실비)만 지급
- 공공후견인 활동 : 활동시간 비례 활동수당 지급(다만, 담당하는 피후견인 수를 활동시간으로 갈음하여 피후견인 1인 담당 시 월 20만원, 2인 담당 시 월 30만원, 3인 담당 시 월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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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유형 |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되, 한정후견도 제한적 인정
- ※한정후견은 치매상태가 심하여 광범위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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