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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 질환 대상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사업기간 및 대상질환

  • 사업기간 연중
  • 대상질환 대상질환 1,147개 질환

지원 대상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 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당진시 보건소 본관 2층 건강증진과 사무실
  • 온라인 접수 희귀질환헬프라인 '의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양의무자 가구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연중 수시 접수

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

  • 신청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기혼여성의 경우 본인 기준 1부, 배우자 기준 1부)
    • 신청자(환자) 통장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종 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 정도 확인서류(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 등급결정서, 장애 정도 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지원 내용

1.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요양기관 사전청구)

  1. ① 지원대상
    • 소득·재산조사 결과 등록 결정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면제특례*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필요)

  2. ② 지원범위
    •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지원 제외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③ 의료비 지원 절차

    ① 진료 → ② 수납 시 지원 자격 확인 → ③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

<환자 가구 소득 기준 (단위 : 원/월)>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를 환자 가국 소득 기준으로 나뉘어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기준(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 (단위 : 원/월)>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 일람표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를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으로 나뉘어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기준(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17,029,988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240%)
5,348,268 8,838,262 11,315,177 13,751,791 16,069,764 18,284,086 20,435,986

<환자 가구 재산 기준 (단위 : 원/월)>

환자 가구 재산 기준 일람표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를 환자 가구재산 기준으로 나뉘어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기준 서울 361,127,914 402,974,360 432,673,583 461,889,583 489,683,022 516,233,640 542,035,799
경기 304,127,914 345,974,360 375,673,583 404,889,583 432,683,022 459,233,640 485,035,799
광역∙세종∙창원 295,127,914 336,974,360 366,673,583 395,889,583 423,683,022 450,233,640 476,035,799
기타 223,127,914 264,974,360 294,673,583 323,889,583 351,683,022 378,233,640 404,035,799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서울 1,203,759,712 1,343,247,866 1,442,245,276 1,539,631,942 1,632,276,739 1,720,778,801 1,806,785,995
경기 1,013,759,712 1,153,247,866 1,252,245,276 1,349,631,942 1,442,276,739 1,530,778,801 1,616,785,995
광역∙세종∙창원 983,759,712 1,123,247,866 1,222,245,276 1,319,631,942 1,412,276,739 1,500,778,801 1,586,785,995
기타 743,759,712 883,247,866 982,245,276 1,079,631,942 1,172,276,739 1,260,778,801 1,346,785,995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 (단위 : 원/월)>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 일람표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를 환자 가구재산 기준으로 나뉘어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기준 서울 601,879,856 671,623,933 721,122,638 769,815,971 816,138,369 860,389,400 903,392,998
경기 506,879,856 576,623,933 626,122,638 674,815,971 721,138,369 765,389,400 808,392,998
광역∙세종∙창원 491,879,856 561,623,933 611,122,638 659,815,971 706,138,369 750,389,400 793,392,998
기타 371,879,856 441,623,933 491,122,638 539,815,971 586,138,369 630,389,400 673,392,998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
서울 1,444,511,655 1,611,897,439 1,730,694,331 1,847,558,331 1,958,732,086 2,064,934,561 2,168,143,194
경기 1,216,511,655 1,383,897,439 1,502,694,331 1,619,558,331 1,730,732,086 1,836,934,561 1,940,143,194
광역∙세종∙창원 1,180,511,655 1,347,897,439 1,466,694,331 1,583,558,331 1,694,732,086 1,800,934,561 1,904,143,194
기타 892,511,655 1,059,897,439 1,178,694,331 1,295,558,331 1,406,732,086 1,512,934,561 1,616,143,194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 담당부서 : 건강관리팀
  • 연락처 : 041-360-6063
  • 최종수정일 :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