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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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중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보청기 2개)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보청기 1개)
-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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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개당 135만원 한도에서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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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보청기 지원친성서 제출 → 청력검사 시행(대학병원급) → 보건소에 서류 제출(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 지원 가부 확인 후 보청기 구입 및 착용 → 보건소에 서류 제출(보청기 내역서, 보청기 사진,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 보청기 지원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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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의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를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연락처 : 041-360-6042
-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