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배경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4개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보건소 비전과 추진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일반 보건사업들과 함께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사업의 추진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
법적 추진근거
「지역보건법」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수립기간
2019년~2022년(4년)「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3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