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기간 및 지원대상
- 기간연중
- 지원대상만19세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신청자
신청 및 이용절차
- 임신확인: (신청인)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서비스 신청 : (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에서(www.social service.or.kr)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청소년산모 담당부서
- 자격결정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구비서류접수 및 자격결정 후 해당 카드사로 카드 신청 정보 송신
- 카드발급 : (카드사) 카드발급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 카드수령 :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 바우처 사용
-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오저(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 초기임신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첩약 조제지원
※ 산후조리비 및 보약조제 등은 불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 연락처 : 041-360-6041
-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