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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접수부서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환경정책과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360-6571(~6574)
접수방법 우편, 방문접수
구비서류 자가진단 기록부 사본
서식파일 첨부파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15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목록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