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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 면제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자가측정 면제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2호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면제 신청
접수부서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환경정책과 환경감시팀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360-6571(~6574)
접수방법 우편, 방문
구비서류 별도의 증빙서류
서식파일 첨부파일
자가측정 면제신청서.hwp (14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단계 자가측정 면제 신청서 제출(사업자)
2단계 서류 검토
3단계 현장조사 (필요시)
4단계 검토결과 통보 (면제 불인정시 연내 자가측정 수행)
5단계 변경신고 신청서 제출 (자가측정 면제인 경우 변경신고 신청)
6단계 변경신고 수리 (허가증 교부)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2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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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