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전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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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소정의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 수행 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접수부서 | 민원정보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민원정보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0 일 |
전화 |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시청 민원정보과에 접수 |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외 최소한의 구비서류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확인 ⇨ 결과통지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