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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사전심사청구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소정의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 수행 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접수부서 민원정보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민원정보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0 일
전화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시청 민원정보과에 접수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외 최소한의 구비서류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96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확인 ⇨ 결과통지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기타

목록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