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강검진 등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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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출장검진 관련 업무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진료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경유/협의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출처 | 보건행정과 진료팀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360-6711 |
접수방법 | 팩스접수(fax 360-6029) |
구비서류 | 건강검진 등 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1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출장검진 실시 10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 후 7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 제23조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9조 등 |
기타 | -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