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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등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건강검진 등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출장검진 관련 업무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진료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경유/협의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처 보건행정과 진료팀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360-6711
접수방법 팩스접수(fax 360-6029)
구비서류 건강검진 등 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1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서식파일 첨부파일
건강검진 등 신고서.hwp (18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출장검진 실시 10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 후 7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심사기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지역보건법 제23조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9조 등
기타 -

목록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