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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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 포함) 또는 임대받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을 먼저 확인하시고 관리기본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명, 대표자 성명, 건축면적(제조시설), 업종 변경시 입주계약(변경)신청으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접수부서 | 경제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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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부서 |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시설관리사업소 |
제출처 | 경제과 |
처리일수 | 10 일 |
전화 | 041-350-4032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시청 민원정보과에서 접수 |
구비서류 |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 뒷면서식(시청 민원정보과와 경제과에 있습니다.)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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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제2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