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지원대상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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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이하인 자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자 최대 20만원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진료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팀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360-671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공단발행)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세부내역서 포함)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검진 전년도 11월분)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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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