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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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접수부서 | 당진시청 민원정보과 (당진시청 1층 민원실 19~20번 창구)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350-3573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 등록증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각 1부 ○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 소방 ․ 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여부 ○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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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