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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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소독업 신고서,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 26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접수부서 | 감염병관리과 방역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방역팀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360-6120 |
접수방법 | 방문,인터넷,우편 |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소독업 신고 -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평면도 포함) - 교육이수증명서 - 건축물대장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소독업 신고사항 신고서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소재지, 명칭,대표자 등)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평면도 포 함)첨부 * 소독업 휴업 . 폐업. 재개업 신고 - 소독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 폐업, 재개업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구비서류 :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소독업 신고증 원본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소독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저리절차 :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신고증 작성-교부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개설할 소독업소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법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개설할 소독업소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법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2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7조 제2항 별지24호 ) ( 제38조 제1항 별지26호 )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