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취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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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판매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시청에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350-4314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1. 판매인 취소신청서 1부. 2. 사유를 근거로하는 서류(폐업신고서 등)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수 리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남아있는 쓰레기 봉투를 반납하는 경우 계좌로 환불조치 |
관련법규 | ○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 당진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운영규정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