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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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들(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대상자를 제외) 중 전용 수거용기(납부필증 부착)로 수거를 원할 경우 시청 자원순환과에 방문하여 사전에 수거를 신청해야 한다. - 공동주택(20세대 이상, 수거용기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200㎡미만, 약 60평) - 집단급식소(1일 100인 미만) |
접수부서 |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 |
처리일수 | 1 일 |
전화 | 350-4322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집단급식소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식인원 명부 각 1부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음식물쓰레기 수거통(120L)은 사전에 개별 구매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을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수거가 진행됨. <구매처> 포세도 362-2390, (주)서해파레트 363-3366 |
관련법규 |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1항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