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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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들(면적200㎡이상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1일100인이상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제외한 대상 사업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처리계획을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접수부서 |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350-4322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 신고서(별지 제4호의9 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처리계획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 각1부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처리허가증 등) ○ 최초 신고 시 발급 받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원본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수리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1항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