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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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폐기물 배출자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당진시청 민원정보과 |
처리일수 | 10 일 |
전화 | 350-4331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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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