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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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처분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합니다.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것에 한한다)는 당해 지정페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관할기관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접수부서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
접수방법 | 금강유역환경청(042-865-0735), 당진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41-350-4333) |
구비서류 | ○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1부 ○ 폐기물분석결과서 1부 ○ 폐기물처리자의 수탁확인서 1부 ○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계획 확인 통지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4항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제7항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