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공사ㆍ작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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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사업활동으로 인한 공사(건설공사 제외) 및 작업 등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대표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을 신고 하여야 함. ○ 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수집 ․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및 재활용신고자가 각각 작성 (수집 ․ 운반과 중간처리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1장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작성가능) |
접수부서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당진시청 민원정보과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350-4332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4호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