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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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건설폐기물 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접수부서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당진시청 민원정보과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350-4333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