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이(미)용사면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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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이(미)용사면허 신청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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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360-6120~2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 한자 및「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만 해당합니다) 2. 이수증명서 1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 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5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 환자 및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 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이 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 한 전문의 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 · 대마 ·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5. 사진 2장(최 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 미 터 세로 4센티 미 터 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6. 이 · 미용사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 합니다.)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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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규5,500원 재교부3,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