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중영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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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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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360-6120~2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 영업신고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교육필증 1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①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영업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함. - 국토이용관리법, 하수도법, 건축법,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령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