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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영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공중영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일수 0 일
전화 360-6120~2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교육필증 1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서식파일 첨부파일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hwp (12kb)
( )영업신고서.hwp (16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①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영업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함.
- 국토이용관리법, 하수도법, 건축법,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기타

목록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