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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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 · 냉장업, 용기 · 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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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360-6120~2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 영업폐업신고서 1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의 별지 제29호서식)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① 영업폐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검토 ⇒ ③ 민원처리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기타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