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영업허가, 신고, 등록, 집단급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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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식품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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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360-6120~2 |
접수방법 | 방문, 온라인 |
구비서류 | · 재발급 신청서 1부 (별지 제35호 서식)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 1부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①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접수) ⇒ ② 구비서류 검토 ⇒ ③ 민원처리 |
수수료 | - 5.300원 - 온라인 신청시 2.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