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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신고, 등록, 집단급식 재발급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영업허가, 신고, 등록, 집단급식 재발급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식품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일수 0 일
전화 360-6120~2
접수방법 방문, 온라인
구비서류 · 재발급 신청서 1부 (별지 제35호 서식)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 1부
서식파일 첨부파일
영업허가, 신고, 등록, 집단급식 재발급 신청.hwp (16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①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접수) ⇒ ② 구비서류 검토 ⇒ ③ 민원처리
수수료 - 5.300원 - 온라인 신청시 2.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기타

목록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