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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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상 · 영업의 허가 및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합병할 때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신고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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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360-6120~2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3조) ·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 ⇒ ③ 서류 검토 ⇒ ④ 결재 ⇒ ⑤ 민원인 통보 |
수수료 | · 수입증지 : 9,3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기타 |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