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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상
· 영업의 허가 및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합병할 때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신고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일수 0 일
전화 360-6120~2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3조)
·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서식파일 첨부파일
위임장.hwp (14kb)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hwp (14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 ⇒ ③ 서류 검토 ⇒ ④ 결재 ⇒ ⑤ 민원인 통보
수수료 · 수입증지 : 9,3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기타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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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