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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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대상 ·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 · 냉장업, 용기 · 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 일반음식점 ,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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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360-6120~2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서 1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지 제27호 서식) · 영업신고증 1부 ·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함)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하는 66㎡ 이상, 2층 이상은100㎡ 이상에 한함)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동일시에 2대 이상의 일괄 신고시)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신고서 1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지 제27호 서식)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
서식파일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민원처리 ⇒④ 시설조사 |
수수료 | · 수입증지 : 소재지변경(26,500원), 소재지외 변경(9,3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기타 | · 영업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 저촉 여부를검토해야 함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