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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대상
·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 · 냉장업, 용기 · 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 일반음식점 ,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일수 0 일
전화 360-6120~2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서 1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지 제27호 서식)
· 영업신고증 1부
·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함)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하는 66㎡ 이상, 2층 이상은100㎡ 이상에 한함)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동일시에 2대 이상의 일괄 신고시)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신고서 1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지 제27호 서식)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서식파일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민원처리 ⇒④ 시설조사
수수료 · 수입증지 : 소재지변경(26,500원), 소재지외 변경(9,3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기타 · 영업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 저촉 여부를검토해야 함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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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