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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가사항 변경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식품( )허가사항 변경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대상
· 단란주점 영업
· 유흥주점 영업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일수 3 일
전화 360-6120~2
접수방법
구비서류 · 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의 별지 제15호 서식)
· 영업허가증 1부
※ 소재지 변경시 추가 서류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 전기안전검사필증
서식파일 첨부파일
식품( )허가사항 변경신청.hwp (14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①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수수료 수입증지, 소재지 변경(26,500원), 소재지 외 변경(9,3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기타 · 영업신고를 하는자는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 저촉 사항이 없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청소년 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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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