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 )허가사항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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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대상 · 단란주점 영업 · 유흥주점 영업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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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360-6120~2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 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의 별지 제15호 서식) · 영업허가증 1부 ※ 소재지 변경시 추가 서류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 전기안전검사필증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①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
수수료 | 수입증지, 소재지 변경(26,500원), 소재지 외 변경(9,3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기타 | · 영업신고를 하는자는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 저촉 사항이 없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청소년 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