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식품( )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식품( )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신고 대상
· 변경등록 : 영업의 소재지, 추가시설을 갖추고 식품군(새로운 식품첨가물) 을 추가하는 경우
· 변경신고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일수 0 일
전화 360-6120~2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소재지 변경의 경우「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기재한) 서류 1부
서식파일 첨부파일
식품( )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신고서.hwp (14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① 영업등록사항 변경 신청 (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수수료 · 수입증지 : 26,500원(소재지 변경), 그 외 9,3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등록사항을 변경(장소) 하고자 사항에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기타

목록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