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 )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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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신고 대상 · 변경등록 : 영업의 소재지, 추가시설을 갖추고 식품군(새로운 식품첨가물) 을 추가하는 경우 · 변경신고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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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360-6120~2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소재지 변경의 경우「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기재한) 서류 1부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① 영업등록사항 변경 신청 (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
수수료 | · 수입증지 : 26,500원(소재지 변경), 그 외 9,3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등록사항을 변경(장소) 하고자 사항에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