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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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신청 대상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자의 신고사항 변경(기관의 명칭, 설치 ·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위탁급식 영업자 변경시)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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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360-6120~2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1. 소재지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규정의 별지 제58호 서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완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2.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중 변경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의 별지44호의 3서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1부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①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민원처리 ⇒ ④ 시설조사 |
수수료 | · 소재지 변경시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 9,3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영업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함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