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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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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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360-6120~2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1부(별지 제68호 서식) · 교육이수증 1부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①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민원처리 ⇒ ④ 시설조사 |
수수료 | 수입증지 : 28,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
기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한 내용 중 설치 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그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 영업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