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 ) 영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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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식품영업신고 신청 대상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 냉장업,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일반음식 점, 위탁급식 업, 집 단급식소 식품판매점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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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360-6120~2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 영업신고서 1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f7조 규정의 별지 제fS호 서식) · 교육이수증 1부 ·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에 한함)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일반음식 점, 휴게음식 점, 제과점 에 한함)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하는 66㎡이상, 2층이상은100㎡이상에 한함)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동일 시에 2대 이상의 일괄 신고시)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①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민원처리 ⇒ ④ 시설조사 |
수수료 | · 시 수입증지 : 28,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영업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저촉 여부를검토해야 함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및 기타관련법령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