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 ) 영업허가 신청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식품영업허가 신청 대상 · 단란주점 영업 · 유흥주점 영업 |
접수부서 | 위생행정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위생행정팀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360-6120~2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 영업허가신청서 1부(별지 제30호서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먹는물 수거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험)성 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 증명서 1부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 주택채권 - 유흥주점 : 70만원 - 단란주점 : 10만원 · 전기안전검사필증 · 소방안전검사완비증명서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① 영업허가 신청 (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
수수료 | 수입증지 : 28,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영업허가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런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함. - 국토이용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건축법,농지법, 학교보건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