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고 (변경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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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수면이 타인소유이거나 관리자가 있는 수면일 경우 수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거 낚시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접수부서 | 당진시청 민원실 1층 19~20번 창구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항만수산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041-350-4283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신청서의 구비사항 참고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및 확인 → 신고필증 교부 |
수수료 | 최초 5,000원 / 변경 1,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기타 |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