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1.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공장소재지, 제작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접수부서 당진시청 민원정보과 (당진시청 1층 민원실 19~20번 창구)
처리부서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350-3573
접수방법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hwp (18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타

목록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