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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안내 및 서식

인허가안내 및 서식 자료 입니다.

인허가안내 및 서식
인허가안내 및 서식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민원명,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내용, 서식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명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내용 서식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서 28,000원원 3일 "

 

식품영업허가 신청 대상

· 단란주점 영업

· 유흥주점 영업

민원인이 영업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영업허가신청서 1(별지 제30호서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먹는물 수거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험)성 적서 1(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 증명서 1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 주택채권 - 유흥주점 : 70만원

- 단란주점 : 10만원

· 전기안전검사필증 · 소방안전검사완비증명서

비용 및 수수료

· 수입증지 : 28,000

업무처리 절차

영업허가 신청 (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기타사항

· 영업허가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런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함.

- 국토이용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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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신청서 28,000원원 3일 """

식품( ) 영업등록 신청

관련법규

처리절차

관련법규

식품위생법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1

처리기간

3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1) 360-6651~4

 

식품영업허가 신청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민원인이 영업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영업등록신청서 1(별지 제41호의 2서식)

· 교육이수증 1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건강진단 결과서

비용 및 수수료

· 수입증지 : 28,000

업무처리 절차

영업등록 신청 (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기타사항

· 영업허가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등 그 밖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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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신고서 28,000원 즉시일 "

관련법규

처리절차

관련법규

식품위생법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

처리기간

즉 시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1) 360-6651~4

 

식품영업신고 신청 대상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 냉장업,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일반음식 점, 위탁급식 업, 집 단급식소 식품판매점

민원인이 영업신고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영업신고서 1(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f7조 규정의 별지 제fS호 서식)

· 교육이수증 1

·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에 한함)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일반음식 점, 휴게음식 점, 제과점 에 한함)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하는 66이상, 2층이상은100이상에 한함)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동일 시에 2대 이상의 일괄 신고시)

비용 및 수수료

· 시 수입증지 : 28,000

업무처리 절차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민원처리 ⇒ ④ 시설조사

기타사항

·영업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저촉 여부를검토해야 함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및 기타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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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28,000원 즉시일 ""

관련법규

처리절차

관련법규

식품위생법8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

처리기간

즉 시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1) 360-6651~4

 

신청 대상

·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민원인이 영업신고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1(별지 제68호 서식)

· 교육이수증 1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비용 및 수수료

· 수입증지 : 28,000

 

업무처리 절차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민원처리 ⇒ ④ 시설조사

기타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한 내용 중 설치 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그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 영업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중단신고서 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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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26,500원 즉시일 "

관련법규

처리절차

관련법규

식품위생법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

처리기간

즉 시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1) 360-6651~4

 

신청 대상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자의 신고사항 변경(기관의 명칭, 설치 ·운영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위탁급식 영업자 변경시)

민원인이 영업신고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1. 소재지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규정의 별지 제58호 서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완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 제8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2.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중 변경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의 별지44호의 3서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1

 

비용 및 수수료

· 소재지 변경시 : 26,500

· 소재지 외 변경사항 : 9,300

 

업무처리 절차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민원처리 ⇒ ④ 시설조사

 

기타사항

· 영업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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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신고서 26,500원 3일 "

관련법규

처리절차

관련법규

식품위생법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3조의3

처리기간

-변경등록 : 3

-변경신고 : 즉시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1) 360-6651~4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신고 대상

· 변경등록 : 영업의 소재지, 추가시설을 갖추고 식품군(새로운 식품첨가물) 을 추가하는 경우

· 변경신고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민원인이 영업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1. 등록사항 변경등록

. 영업등록증 1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식품위생법 시행령26조의3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소재지 변경의 경우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업등록증 1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기재한) 서류 1

비용 및 수수료

· 수입증지 : 26,500(소재지 변경), 그 외 9,300

업무처리 절차

영업등록사항 변경 신청 (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기타사항

· 등록사항을 변경(장소) 하고자 사항에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등 그 밖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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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가사항 변경신청 26,500원 3일 "

관련법규

처리절차

관련법규

식품위생법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

처리기간

3/즉시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1) 360-6651~4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대상

· 단란주점 영업

· 유흥주점 영업

 

민원인이 영업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1(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의 별지 제15호 서식)

· 영업허가증 1

소재지 변경시 추가 서류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 전기안전검사필증

 

비용 및 수수료

· 수입증지, 소재지 변경(26,500), 소재지 외 변경(9,300)

 

업무처리 절차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기타사항

· 영업신고를 하는자는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 저촉 사항이 없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청소년 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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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26,500원 즉시일 "

관련법규

처리절차

관련법규

식품위생법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

처리기간

즉 시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1) 360-6651~4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대상

·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 · 냉장업, 용기 · 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 일반음식점 ,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민원인이 변경신고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서 1(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지 제27호 서식)

· 영업신고증 1

·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함)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하는 66이상, 2층 이상은100이상에 한함)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동일시에 2대 이상의 일괄 신고시)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신고서 1(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지 제27호 서식)

· 영업신고증 1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

비용 및 수수료

· 수입증지 : 소재지변경(26,500), 소재지외 변경(9,300)

업무처리 절차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민원처리
시설조사

 

기타사항

· 영업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 저촉 여부를검토해야 함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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