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서 |
28,000원원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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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영업허가 신청 대상
· 단란주점 영업
· 유흥주점 영업
□ 민원인이 영업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영업허가신청서 1부(별지 제30호서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먹는물 수거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험)성 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 증명서 1부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 주택채권 - 유흥주점 : 70만원
- 단란주점 : 10만원
· 전기안전검사필증 · 소방안전검사완비증명서
□ 비용 및 수수료
· 수입증지 : 28,000원
□ 업무처리 절차
① 영업허가 신청 (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 기타사항
· 영업허가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런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함.
- 국토이용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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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신청서 |
28,000원원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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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영업등록 신청
관련법규
및
처리절차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
처리기간 |
3일 |
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1) 360-6651~4 |
□ 식품영업허가 신청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민원인이 영업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영업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41호의 2서식)
· 교육이수증 1부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건강진단 결과서
□ 비용 및 수수료
· 수입증지 : 28,000원
□ 업무처리 절차
① 영업등록 신청 (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 기타사항
· 영업허가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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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신고서 |
28,000원 |
즉시일 |
"
관련법규
및
처리절차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처리기간 |
즉 시 |
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1) 360-6651~4 |
□ 식품영업신고 신청 대상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 냉장업,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일반음식 점, 위탁급식 업, 집 단급식소 식품판매점
□ 민원인이 영업신고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영업신고서 1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f7조 규정의 별지 제fS호 서식)
· 교육이수증 1부
·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에 한함)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일반음식 점, 휴게음식 점, 제과점 에 한함)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하는 66㎡이상, 2층이상은100㎡이상에 한함)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동일 시에 2대 이상의 일괄 신고시)
□ 비용 및 수수료
· 시 수입증지 : 28,000원
□ 업무처리 절차
①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민원처리 ⇒ ④ 시설조사
□ 기타사항
·영업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저촉 여부를검토해야 함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및 기타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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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28,000원 |
즉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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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처리절차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
처리기간 |
즉 시 |
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1) 360-6651~4 |
□ 신청 대상
·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민원인이 영업신고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1부(별지 제68호 서식)
· 교육이수증 1부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비용 및 수수료
· 수입증지 : 28,000원
□ 업무처리 절차
①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민원처리 ⇒ ④ 시설조사
□ 기타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한 내용 중 설치 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그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 영업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중단신고서 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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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
26,500원 |
즉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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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처리절차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처리기간 |
즉 시 |
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1) 360-6651~4 |
□ 신청 대상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자의 신고사항 변경(기관의 명칭, 설치 ·운영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위탁급식 영업자 변경시)
□ 민원인이 영업신고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1. 소재지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규정의 별지 제58호 서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완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2.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중 변경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의 별지44호의 3서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1부
□ 비용 및 수수료
· 소재지 변경시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 9,300원
□ 업무처리 절차
①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민원처리 ⇒ ④ 시설조사
□ 기타사항
· 영업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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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신고서 |
26,500원 |
3일 |
"
관련법규
및
처리절차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
처리기간 |
-변경등록 : 3일
-변경신고 : 즉시 |
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1) 360-6651~4 |
□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신고 대상
· 변경등록 : 영업의 소재지, 추가시설을 갖추고 식품군(새로운 식품첨가물) 을 추가하는 경우
· 변경신고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 민원인이 영업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소재지 변경의 경우「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기재한) 서류 1부
□ 비용 및 수수료
· 수입증지 : 26,500원(소재지 변경), 그 외 9,300원
□ 업무처리 절차
① 영업등록사항 변경 신청 (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 기타사항
· 등록사항을 변경(장소) 하고자 사항에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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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가사항 변경신청 |
26,500원 |
3일 |
"
관련법규
및
처리절차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처리기간 |
3일/즉시 |
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1) 360-6651~4 |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대상
· 단란주점 영업
· 유흥주점 영업
□ 민원인이 영업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의 별지 제15호 서식)
· 영업허가증 1부
※ 소재지 변경시 추가 서류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 전기안전검사필증
□ 비용 및 수수료
· 수입증지, 소재지 변경(26,500원), 소재지 외 변경(9,300원)
□ 업무처리 절차
①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 기타사항
· 영업신고를 하는자는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 저촉 사항이 없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청소년 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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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26,500원 |
즉시일 |
"
관련법규
및
처리절차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처리기간 |
즉 시 |
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1) 360-6651~4 |
□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대상
·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 · 냉장업, 용기 · 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 일반음식점 ,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민원인이 변경신고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서 1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지 제27호 서식)
· 영업신고증 1부
·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함)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하는 66㎡ 이상, 2층 이상은100㎡ 이상에 한함)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동일시에 2대 이상의 일괄 신고시)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신고서 1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지 제27호 서식)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 비용 및 수수료
· 수입증지 : 소재지변경(26,500원), 소재지외 변경(9,300원)
□ 업무처리 절차
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민원처리 ⇒
④ 시설조사
□ 기타사항
· 영업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 저촉 여부를검토해야 함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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