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 증가와 치매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어 치매조기검진 및 조기 발견으로 중증 치매의 진행을 줄이고 치매환자 관리 체계 구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 |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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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용 | 무료 |
검진내용 | |
검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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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사랑채) 운영
대상 | 경증 치매어르신 중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한 분 및 희망자(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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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월 ~ 금요일(09:00 ~ 15:00) |
내용 | 인지기능 재활(건강체조, 화상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수공예등) 프로그램 운영, 낮 동안 돌봄서비스 |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대상 | 인지저하 및 경증치매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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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매주 월, 수, 금요일 |
내용 | 인지기능 향상(기공체조, 노래교실, 포크댄스)예방프로그램 운영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구 분 | 배 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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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 관내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 |
지원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03, G30)로 진단받은 환자 | |
소득기준 |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기준 전국 월 평균 100% |
'19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단위 : 천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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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0% | 2,048 | 3,448 | 4,512 | 5,536 | 6,560 |
'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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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66,173 (71,804) |
113,335 (122,980) |
146,494 (158,961) |
180,259 (195,599) |
213,859 (232,058) |
248,424 (269,565) |
283,533 (307,662) |
326,151 (353,906) |
348,036 (377,654) |
지역 가입자 |
25,519 (27,691) |
104,203 (113,071) |
147,114 (159,633) |
187,654 (203,623) |
229,322 (248,837) |
271,339 (294,430) |
308,578 (334,838) |
355,813 (386,093) |
380,294 (412,657)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증액
치료비 지원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호) :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 → 치매치료관리비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배회어르신 인식표 신청하세요
- 대상 :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
- 인식표 보급 방법
- 보급 희망자 → 시·군·구 보건소, 치매지원센터로 신청서(동의서 포함) 제출 → 보건소·치매지원센터 : 공공보건기관 통합시스템
- 서울시치매관리사업데이터베이스에 신청자료 입력
- 중앙치매센터(고유번호 부여, 인식표 제작)→해당 보건소, 치매지원센터로 인식표 일괄 발송→보급희망자 배부
GPS 위치추적기 지원
대상 | 당진시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지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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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단말기 구입비 및 월 통신요금 지원(2년 이내 해지시 위약금 본인부담) |
지원한도 | 예산범위 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환자, 보호자 신분증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