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개정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501
- 등록일 : 2023-09-08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나. 개정사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4급)에 따른 개정
다. 주요 개정사항
- (격리 권고)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간 격리 권고 유지
- (선제 검사) 4급 전환에 따른 선제검사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판 참고
- (면회객 관리) 면회객 및 상주보호자 관련 관리규정 제시
- (병실 사용) 코로나19 환자 병실 사용*에 대한 내용 구체화
*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배치 시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을 활용하여 배치 권고
- (혈액투석 환자 관리) 최신 지침 내용 반영
- (사망자 관리) 코로나19 사망자 임종면회 및 시신 접촉이 필요한 경우 개인보호
구 착용 권고, 의료기관 자체 규정 준수 권고
- (부록) 비말주의 권고 추가(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인용)
라. 시행일: 2023. 8. 31.(목)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_한글 및 PDF) 1부.
2. 지침 개정 전후 대비표(한글 및 PDF) 1부.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나. 개정사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4급)에 따른 개정
다. 주요 개정사항
- (격리 권고)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간 격리 권고 유지
- (선제 검사) 4급 전환에 따른 선제검사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판 참고
- (면회객 관리) 면회객 및 상주보호자 관련 관리규정 제시
- (병실 사용) 코로나19 환자 병실 사용*에 대한 내용 구체화
*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배치 시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을 활용하여 배치 권고
- (혈액투석 환자 관리) 최신 지침 내용 반영
- (사망자 관리) 코로나19 사망자 임종면회 및 시신 접촉이 필요한 경우 개인보호
구 착용 권고, 의료기관 자체 규정 준수 권고
- (부록) 비말주의 권고 추가(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인용)
라. 시행일: 2023. 8. 31.(목)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_한글 및 PDF) 1부.
2. 지침 개정 전후 대비표(한글 및 PDF) 1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 041-360-6104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