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관련 의료기관 안내(임산부 검사, 입원 환자 보호자 관련 검사)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317
- 등록일 : 2022-12-20
1. 중앙방역대책본부-33150(2022. 12. 19.)호와 관련됩니다.
2.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PCR 검사 우선순위 시행과 관련하여 임산부 검사, 입원 환자의 보호자 관련 검사 등에 대한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3.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만전 임산부 검사
- 임산부는 자연 분만 등으로 분만을 위한 입원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 분만이 가까워져 예정일까지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우선순위 PCR 검사 시행 가능
* 거주지, 기간, 횟수 등 별도 제한 없음
나. 입원 환자 상주 보호자 및 간병인 검사
-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환자 입원을 준비하기 위한 입원 전 PCR 검사를 지원
- 환자 입원 이후에는 간병인의 교대·외출 시 의료기관에서 검사 비용 일부(약 4천원 내외)만 부담하고 PCR 검사(취합검사, 주 1회) 가능
*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에게 선별 목적으로 시행하는 PCR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2022년 2월 21일부터 적용 중. 끝.
2.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PCR 검사 우선순위 시행과 관련하여 임산부 검사, 입원 환자의 보호자 관련 검사 등에 대한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3.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만전 임산부 검사
- 임산부는 자연 분만 등으로 분만을 위한 입원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 분만이 가까워져 예정일까지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우선순위 PCR 검사 시행 가능
* 거주지, 기간, 횟수 등 별도 제한 없음
나. 입원 환자 상주 보호자 및 간병인 검사
-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환자 입원을 준비하기 위한 입원 전 PCR 검사를 지원
- 환자 입원 이후에는 간병인의 교대·외출 시 의료기관에서 검사 비용 일부(약 4천원 내외)만 부담하고 PCR 검사(취합검사, 주 1회) 가능
*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에게 선별 목적으로 시행하는 PCR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2022년 2월 21일부터 적용 중. 끝.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 041-360-6104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