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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서식)

  • 보건행정과
  • 조회 : 2015
  • 등록일 : 2021-04-26
첨부파일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서식).hwp (2,172kb)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안내 ----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 대상 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 보상 신청자 : 보상대상자(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본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상신청 대행
○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기준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 완화
(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보상신청 서류 참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보상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의 기타의견 작성 및 제출
-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
- 보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 보상금을 즉시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 시․도 예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세입․세출이 불가능하므로 질병관리청에서 「피해보상금 교부 결정」 통지 후 보상대상자의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 041-360-6104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