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대응지침(제2판) 개정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405
- 등록일 : 2022-09-22
1.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1809 (2022.09.20.)호와 관련됩니다.
2. 질병관리청에서는「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대응지침(제2판)」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사례 발생시 현장에서 시기 적절하
게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및 제18조의2
(역학조사의 요청)
나. 주요 개정 사항(붙임 참조)
○ 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발생시 기관별 역할 현행화
○ 원인 불명 질병 신고 및 보고 기준 명확화
○ 실험실 검사체계 현행화
○ 관련 서식 및 부록 수정 및 개정 등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붙임 1. 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대응지침 개정 안내(공문) 1부.
2. 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대응지침 개정(제2판) 1부. 끝.
2. 질병관리청에서는「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대응지침(제2판)」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사례 발생시 현장에서 시기 적절하
게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및 제18조의2
(역학조사의 요청)
나. 주요 개정 사항(붙임 참조)
○ 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발생시 기관별 역할 현행화
○ 원인 불명 질병 신고 및 보고 기준 명확화
○ 실험실 검사체계 현행화
○ 관련 서식 및 부록 수정 및 개정 등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붙임 1. 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대응지침 개정 안내(공문) 1부.
2. 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대응지침 개정(제2판) 1부. 끝.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 041-360-6104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