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안내(신고기한 준수)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351
- 등록일 : 2022-09-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 감염병을 제외한 제1~3급 법정 감염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신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
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9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
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붙임 1. 2022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안내(공문) 1부.
2. 2022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1부. 끝.
장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 감염병을 제외한 제1~3급 법정 감염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신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
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9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
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붙임 1. 2022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안내(공문) 1부.
2. 2022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1부. 끝.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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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