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전파·확산 예방 을 위한 대응 협조 요청
- 보건위생과
- 조회 : 726
- 등록일 : 2020-01-24
1. 질병관리본부 질병정책과-405(2020.1.23.)호와 관련됩니다.
2.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어 관련 지침을 안내하오니, 지침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시민 대상으로 예방 수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사회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DUR(의약품 안전사용시스템) 및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하여‘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입국자 및 확진자 접촉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5.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진료 시 DUR(의약품 안전사용시스템) 및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시스템을 반드시 확인 하여주시고, 각 협회에서는 회원에게 상기 내용을 안내 및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 대응 협조 요청사항> 1. 문진*, DUR 조회 등을 통해 내원환자의 여행력 확인 철저 * 중국 우한시 여행력, 현지 의료기관 방문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진 환자와 접촉여부 등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에 부합 할 경우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또는 보건소(041-360-6115~7)로 신고 3. 발열, 호흡기증상자 진료시 감염예방 조치 가. 의료진은 마스크, 일회용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나.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킴 다. 감염병 의심환자는 가능한 별도 분리된 공간에 대기하도록 조치 라.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 마.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이송 및 접촉자 조사 등 협조 바. 환자 이동 시 의료진 및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 확보 4.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원내 접촉자 조사 후 명단*작성 * 환자와 동일한 시간대에 진료실 또는 대기공간에 있던 의료진,내원객 등 5. 의료인력 및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 강화 6. 특히, 응급실 운영기관의 경우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응급실 출입제한,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등 응급실 감염 예방에 만전 7. 관련 지침에 따른 일상적 감염 관리에 충실하고, 원내 감염감시 등 강화 |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3판) 1부.
2.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1부.
3. 예방행동수칙 포스터, 환자안내문(의료기관용), 해외여행정보제공 안내문 1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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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