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폐렴 관련 국내 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의심환자 감시 및 대응(의료기관 안내용)
- 보건위생과
- 조회 : 557
- 등록일 : 2020-01-09
1.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80(2020.1.8.)호와 관련됩니다.
2.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국내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입국자 검역 및 예방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3. 의료기관 환자접수, 진료, 처방단계에서 중국 우한시 방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DUR)'에 아래와 같이 대상 감염병을 추가 하였습니다.
4.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폐렴 대응 강화 및 환자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설치 및 검증 관련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정보부(033-739-0898~9)에 문의
- 아 래 -
구 분 |
내 용 |
대상국가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직항 항공기 탑승객 |
제공문구 |
[질병관리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중국 우한시 방문 입국자로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 -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발생한 환자 또는 -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발열(37.5도) 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있는 환자 ※ 의료기관 주의사항: 1) 신고대상 환자는 전원/귀가 시키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 대기 2) 신고대상 환자, 의료진 및 직원 마스크 착용 ※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 거부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
제공기간 |
입국일로부터 14일 |
시스템 적용시기 |
2020.1.9.(목) ~ 별도 해지 공지시까지 |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 041-360-6104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