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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영업자 회수 사실 보고(알림)[엔비케이제약(주)-넥시엔정2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등 2품목]

  • 질병관리과
  • 조회 : 36
  • 등록일 : 2024-11-12
첨부파일
회수안내문 [엔비케이제약(주)_넥시엔정20밀리그램_넥시엔정40밀리그램].hwpx (260kb)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270(2024. 11. 8.)호와 관련됩니다.
가.「약사법」제39조 및 제72조,「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0조제7항
나.「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4호)

2. 아래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서가 2024. 11. 7.자로 제출되어 영업자 회수 사실을 보고(알림)하니, 위 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소 및 기관에서는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자 회수 대상>

엔비케이제약(주)
넥시엔정2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22001
(2025.10.11.)
122002
(2025.11.13.)
3등급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로 영업자 회수
넥시엔정4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22001
(2025.10.11.)
122002
(2025.11.13.)

붙임 회수 안내문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